경기도 구리시 · 이동지원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대상과 운행지역을 살펴보고, 원하는 날짜의 이동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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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하나요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정도 결정서‘ 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다. 다만, 법 개정 전 1ㆍ2급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3급이하 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등 2. 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휠체어 이용 시 보호자 2인 이내, 미 이용 시 1인) ②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2. 제1호 이외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센터에서 안내한 이용 대상입니다. 본인의 이용 가능 여부와 등록·서류 요건은 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어디까지 가나요
- 관내 운행
- 구리시 전지역
- 관외 운행
- 서울+인천+경기도
목적지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돌아오는 편도 함께 문의하세요.
예약접수 시간
상담하거나 예약을 접수하는 시간입니다.
- 평일
- 00:00–23:59
- 주말
- 센터에 운영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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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때 확인할 조건
1일(당일) 제한 - 요금 체납 시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 탑승 시 신분증(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부정 이용자) -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 할 경우
이용요금
센터에서 안내한 요금 내용입니다.
목적지에 따른 최종 요금과 통행료·대기료 등 추가 비용은 예약할 때 확인해 주세요.
센터 위치와 연락처
- 센터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2층
- 관리기관
- 경기도 구리시청
- 관리기관 전화
- 031-550-2576
센터 주소는 차량을 타는 장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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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전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표준데이터 ↗ · 2026-09-30
제공기관: 경기도 구리시 · 원문 요금: 기본요금 10Km이내 1700원+10Km 초과 5Km당 100원 + 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이 안내의 기준일: 2026-06-23. 센터에서 공개한 조건을 바탕으로 안내하며 현재 운영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와 정보 갱신 안내